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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입력 2012-03-23 14:51:17 수정 20120323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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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6개월 간 국내에서 취업 중인 최빈국(2009년 유엔 발표 기준 48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돈을 보낼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임금의 65% 이상을 자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송금수수료가 면제되면 한 푼이라도 더 고향에 보내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번 유엔 최빈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외에도, 지난 2010년 12월부터 ‘바로바로 외환서비스’를 통해 국내 외국인 고객들의 금융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율 우대 및 송금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은행거래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투자상품팀 오진철이사는“한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최빈국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실시하게 됐다”며 “스탠다드차타드는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0년대부터 기피 업종의 수요를 중심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 부문별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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