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없이 성인동영상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 20개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15개 사이트와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2개 사이트,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3개 사이트 등 총 20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제14조 및 제17조)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사이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 1,000만원 쉽게 벌어가요’ 등 유흥업소 구인구직 정보와 유흥업소 홍보, 성매매후기가 게시된 사이트(8개)와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로 변경되어 성인사이트나 성인화상채팅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이트(7개), 음란동영상, 야설, 노출사진 등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5개)였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인터넷게임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이행여부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0시~06시)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2개 게임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1분~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서버(불법사설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총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사이트)를 적발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1천여 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 제도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게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유해정보와 불법게임물 유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계절 옷 정리 스트레스? 이렇게 수납하면 ‘간편’
·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아동까지 확대
· 봄나물서 허용치 초과 농약 발견···씻어 먹어야 안전
· 11번가, 유통업계 최초 ‘생리대 제조일자 보상제’
· 꿀피부 연예인들의 클렌징 비법 따라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