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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MOU

입력 2012-04-10 09:19:12 수정 201204100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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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 4월 9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최초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MOU를 맺은 위메프는 이 체결에 따라 판매자의 위조 의심상품에 대한 감정과 판매 금지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위조상품 구매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력강화 간담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메프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계에서의 위조상품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임한복 부회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소셜커머스와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지해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위메프 박유진 이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을 통해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위메프가 솔선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프와 이번 업무 제휴를 채결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009년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쟁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이다.

현재 위메프는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이전의 철저한 사전 검수와 판매 이후에도 상시적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명 시 무료반품과 110% 환불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위조상품 논란이 많은 브랜드는 이를 위해 구성된 QC팀에서 특별 관리를 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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