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각종 자연재해 발생 때마다 적기의 자금지원으로 농업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5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강풍피해 관련 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농협은행에서 상담하면 되며, 대출 금리는 최대 1%의 우대금리(금리수준 4%~5%대)를 적용한다.
또한,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대출고객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기존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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