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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피해복구 1,000억원 한도 자금 지원

입력 2012-04-19 11:11:03 수정 20120419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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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지난 4월 3~4일 충청이남 지역 등에서 발생한 강풍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하여 4.18(수)부터 오는 6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각종 자연재해 발생 때마다 적기의 자금지원으로 농업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5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강풍피해 관련 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농협은행에서 상담하면 되며, 대출 금리는 최대 1%의 우대금리(금리수준 4%~5%대)를 적용한다.

또한,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대출고객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기존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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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1:11:03 수정 20120419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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