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수입 전기다리미업체 130% 폭리…독과점구조 탓

입력 2012-05-21 09:02:21 수정 2012052109022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수입 전기다리미 수입·유통업자들이 시장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평균 129.6%의 폭리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백화점 가격이 별 차이 없으나 오픈마켓은 최대 38%까지 저렴했으며 고급 브랜드인 유럽연합(EU)산 전기다리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15.1% 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구조, 유통수익률, 판매점별 소비자가격, 한·EU FTA 전후 수입·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팔리는 테팔, 로벤타, 필립스 등 41종이다.

조사 결과 전기다리미 수입·유통업체의 수입가격 대비 유통수익 비율(유통수익률)이 129.6%로 파악됐다.

평균적으로 수입업체가 3만6600원에 반입한 전기다리미를 5만4103원에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에 팔고 최종 소매업체는 소비자에게 8만4027원에 판매했다.

유통구조가 2단계인 대형마트나 전문점 가격이 3단계인 백화점과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구조가 단순해지더라도 중간상인의 수익이 수입·소매업체로 이전될 뿐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전기다리미 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입업체는 세브코리아, 필립스전자 등 2곳이고 소매업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중심의 과점 시장이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16개 모델 가격은 동일 제품이 가장 비싼 판매점 가격의 62.2% 정도였다. 백화점 온라인몰의 14개 모델 가격은 오프라인 매장의 81.9% 수준이다.

오픈마켓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사후관리(A/S)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부분 모델의 수입업체가 A/S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효한 한·EU FTA 효과는 뚜렷했다. EU산 전기다리미의 수입가격이 2011년 2·4분기 대비 2012년 1·4분기에 평균 15.1% 하락했다. 그러나 중국·인도네시아 등 EU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가격은 9.6% 올랐다.

소비자원은 과점체제인 소형가전제품 시장을 감시해 가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베이비 키즈 맘 엑스포’의 눈과 발이 될 ‘스마트 맘’ 여기 모여라!
[라이벌 시대 :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 VS 정샘물
갖고 싶은 남자들, 리쌍이 돌아왔다
커피믹스 봉지를 스푼 대신? ‘인쇄 성분 용출 위험’
[기자의 눈] 가맹점을 볼모로 한 가격 인상, 더 이상은 안 된다

입력 2012-05-21 09:02:21 수정 20120521090221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