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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입력 2012-05-24 13:09:44 수정 20120524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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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산단체협의회는 5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지난 5월 4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의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안)과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환경부, 농림 수산식품부등 정부관계자, 축산농가, 농협 및 축산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이해당사자가 모인 가운데 서로의 입장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강화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짚어보고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금번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로의 강화, 농가가 생산한 퇴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 한다는 조치 등은 한미 FTA, BSE(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사료값 인상, 축산물시세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축산농가·농협·축산관련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며, 이해 당사자간 토론의 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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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3:09:44 수정 20120524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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