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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등 놀이시설 음식점 영양표시 실시

입력 2012-05-29 14:10:12 수정 20120529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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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점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국내 5개 대형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놀이시설은 롯데월드, 삼성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으로,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 영양성분 함량을 제공하게 된다. 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의무 영양표시 기준과 동일) 등이다.

영양표시 방법은 음식 판매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 메뉴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 5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양표시의 올바른 정착 및 다양한 음식점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외식분야 자율 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2008. 7.~)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2010.3.~), 패밀리레스토랑(2010.12.~), 프랜차이즈 분식점(2011.10~)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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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4:10:12 수정 20120529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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