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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거래계좌 우대 ‘내지갑통장’ 출시

입력 2012-06-04 15:18:47 수정 20120604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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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양한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거래계좌로 손색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내지갑통장’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직장인통장을 업그레이드한 내지갑통장은 잦은 입출금과 이체 등으로 지갑만큼 이용 빈도가 높은 주거래 결제 계좌에 대해 직장인은 물론 일정한 생활비 또는 소득이 입금되는 주부와 기타소득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1차 조건의 경우 기존의 직장인통장은 급여이체로만 한정됐으나 내지갑통장은 ‘급여이체’ 또는 ‘당월 건당 70만 원 이상 입금거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나 연금생활자, 기타소득자들도 매월 단 한 번이라도 건당 70만 원 이상 내지갑통장에 입금하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4.1%(매일 잔액 기준, 세전)의 금리를 받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의 출금 수수료는 물론 당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타행이체 수수료(월 5회 한도)도 면제된다.

이에 더해 ‘당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당월 청구액 합산 30만 원 이상 결제’ 또는 ‘내지갑통장에서의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 등 추가로 2차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연 4.5%(매일 잔액 기준, 세전)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0만 원 이하 및 200만 원 초과의 잔액구간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연 0.1%(세전)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내지갑통장 가입 고객은 조건과 횟수에 제한 없이 내지갑통장에 연동되는 거래에 한해 전자금융 거래 수수료, 당행 내 창구송금 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내지갑통장 출시를 기념한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9월 이내 내지갑통장에 신규 가입한 고객이 1차 및 2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연 5.0%(매일 잔액 기준,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9월 말까지 내지갑통장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총 222명에게 5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과 머니클립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매금융상품부 마틴 베리(Martin Berry) 전무는 “월급통장, 자금이체통장, 용돈통장 등 입출금이나 이체가 잦은 주거래통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금리우대 혜택과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드리고자 ‘내지갑통장’을 새롭게 출시했다”며 “글로벌 은행으로서 고객에게 더 새로운 혜택과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직장인 고객을 위한 주거래계좌 혜택을 제공해온 직장인통장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며 기존의 직장인통장은 서비스 혜택이 한층 강화된 내지갑통장으로 통합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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