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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용하지 않은 쿠폰 환불 받으세요”

입력 2012-06-07 09:53:32 수정 20120607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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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 5월 31일 23시 판매를 시작한 지역딜을 기준으로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전면 확대한다.

위메프의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전면 확대로 위메프 지역딜을 구매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 종료 15일 후부터 6개월까지 환불 신청을 하면 구입가의 70%를 위메프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프는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위 5개 회사와 체결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미사용 쿠폰을 구입가의 70%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위메프 측은 “고객 만족을 위한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최초로 사용하지 않는 쿠폰에 대한 환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4월 정책 변경 후 미사용 쿠폰 환불은 지역딜 중 일부만 가능했지만 위메프는 소비자 보호에 한발 더 앞장 서기 위해 지난 5월 31일 23시부터 판매되는 지역딜을 기준으로 미사용 쿠폰 환불제의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사용 쿠폰 환불은 여행과 공연, 숙박, 배송상품 등은 제외되며 환불이 가능한 상품은 해당 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사용 쿠폰 환불은 유효기간 종료 15일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된다. 환불되는 포인트는 지급 받은 시점부터 6개월간 위메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입력 2012-06-07 09:53:32 수정 20120607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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