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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는 상한제 아파트가?

입력 2012-06-22 17:05:16 수정 20120622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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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28블록)에서 청약접수를 개시한 ‘제일풍경채 리버파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로 일반분양만 538세대(7개동, 전용면적84㎡)에 달했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가점제 및 청약통장 사용은 전무했다.

상식적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떠올려 보면 납득이 안 갈수 있겠지만, 이 아파트가 왜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해답은 해당 법령 속에 있다.

현재 무안군은 청약예금제도 실시 이외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과 제13조에 따르면 ‘군(郡)’지역의 청약예금제도 실시여부는 군수가 판단한다.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 셈이다. 이런 지자체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보니, 청약자격도 해당 ‘군’지자체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1순위)~1년 미만(3순위)인 세대주면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2012년 3월 27일 기준) 무안군을 필두로 평창·강진군 등,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은 총 49개다. 군(郡)단위로 대부분 지방지자체에 쏠려있다.

지자체의 규모가 작고 신규공급물량이 미미해 상대적으로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예비청약자의 줄 세우기가 큰 의미 없다 말할 수 있겠으나, 최근 공급된 무안군 남악신도시 외에도 지난해 10월엔 경남 거창군 대평리에서 ‘코아루에듀시티’ (6개동, 59~84㎡, 455세대)가 분양되는 등,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간간히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군’지역의 경우일지라도, 향후 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시기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야한다는 점. 또한 해당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돼, 재당첨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분양권전매제한이 실시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서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다.

※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 현황 (2012. 3. 27일 현재)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명
지역수
강진,거창,고령,고성(강원),고성(경남),고흥,곡성,구례,군위,단양,담양,무안,보성,봉화,산청,성주,순창,신안,양구,양양,영덕,영양,영월,예천,완도,울릉,울진,의령,의성,인제,임실,장흥,정선,진도,진안,창녕,철원,청도,청송,평창,하동,함안,함양,합천,해남,홍천,화순,화천,횡성
총 49개 군(郡)

자료제공: (주)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http://www.serve.co.kr)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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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7:05:16 수정 20120622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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