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0만원을 투자하면 개인도 기부재단을 설립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한금융투자(사장 강대석)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계획기부 상품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을 6월 28일(목) 출시했다.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은 개인이 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기부금 운용/배분에서 지원기관 지정까지 기부자 의견이 반영되는 상품이다. 1,000만원을 기부해도 재단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운용되고,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법정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채권형 상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기부 주기, 횟수, 방법에 따라 3가지 운용구조로 나눠진다. 첫째, ‘수익+원금 기부’ 구조는 원금과 발생 수익을 미리 정한 지급주기, 횟수에 따라 기부한다. 둘째, ‘수익기부’ 구조는 원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우선 기부하고, 지정한 만기에 원금을 모두 기부한다. 수익 미발생 기간에는 기부를 정지 또는 일부 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셋째 ‘이연기부’ 구조는 상품 가입 후 자산은 운용하되 기부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어 미래의 기부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을 통한 기부금 사용처는 공동모금회가 관리하는 5개 카테고리(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장애인, 지역사회)내 560여 개 지원기관 Pool 중 선택할 수 있다. Pool에 속하지 않은 지원기관이라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부가능 대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다. 기부자는 1년 주기로 기부처를 변경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회는 매년 지원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리스트를 리밸런싱 및 업데이트 한다.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은 행복나눔 N캠페인(기업, 소비자 연계 기부) 상품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운용 수수료도 상당부분 기부되어 고객과 신한금융투자의 ‘동반 나눔’까지 가능하다. 또한 ‘원금+수익’ 기부로 최초 기부금 보다 실질 기부금액이 더 커지는 재단운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는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예우를 받게 된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며, 신한금융투자()전국 지점에서 가입 할 수 있다.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추가 기부를 원할 경우 상품 재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김민석 랩운용부장은 “이번에 『名品 기부자 조언 Wrap ‘ Donation’』은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와 기부자 모두가 Win- Win 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이다”며 “신개념의 기부상품 출시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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