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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주의

입력 2012-07-26 14:13:07 수정 20120726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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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 8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0개 중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 업체 90개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였다.


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입력 2012-07-26 14:13:07 수정 20120726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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