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 감염 또는 상해의 안전사고는 61건(15.1%), 입실 거부 등 부당행위는 35건(8.6%), 이용요금 부가세 면제에 대한 문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됐다. 이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 신생아 질병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했으나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또한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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