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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ㆍ가맹점도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허용

입력 2012-08-07 16:58:05 수정 20120807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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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홈쇼핑 납품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송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의 피해 구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이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과 관련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약관의 피해구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가능했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이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된 약관뿐 아니라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다른 가맹점주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A가맹본부의 불공정약관 심결례가 있다면 법률상 쟁점이 같은 B가맹본부의 가맹점주도 분쟁조정 요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당한 고객이 성명, 주소, 신청 취지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3명 이내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분쟁조정협의회가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집단분쟁 조정을 개시했다고 공고하면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간 내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상공인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거쳐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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