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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해외어학연수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입력 2012-08-09 13:52:21 수정 20120809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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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숙소, 프로그램 내용 등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20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어학연수 관련 접수건수:‘08년 43건,‘09년 33건,‘10년 72건,‘11년 48건

사 결과,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 123건(61.2%),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해지 지연’ 71건(35.3%), ‘천재지변’ 5건(2.5%) 등의 순이었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대한 피해가 3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어학연수 소비자피해 대상 국가: 필리핀 69건(34.3%)>미국 30건(14.9%)>호주 26건(12.9%)>캐나다 24건(11.9%)>영국 11건(5.5%)>일본 10건(5.0%)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6월말에 개정한 바 있다.

이밖에 유학원의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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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3:52:21 수정 20120809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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