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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저지르면 학생부 기재

입력 2012-08-10 18:04:23 수정 2012081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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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9일(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하면서 일선 학교에 동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요청했고 밝혔다.

교과부는 7월 13일 위의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개선 권고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에 재안내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이 이같이 결정된 사항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이들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박근희 기자 (bg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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