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종류의 농약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으며 특히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사전 검사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 바나나 8점, 오렌지 6점, 레몬 6점, 망고 2점, 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검사를 의뢰한 수입과일 33점 중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체리 10점 중 8점·바나나 8점 중 4점·오렌지 6점·레몬 6점·망고 2점·애플망고 1점에서 최대 4종에서 1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점은 잔류농약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는데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체리 1점은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 깍지벌레류, 나방류, 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체리 10점 중 8점에서도 2종~4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26개 수입과일 중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판매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 자연분만 해야하는 이유
· ‘착한 일’ 하면 뮤지컬이 반값
· 폭염 특보기간 인기상품은 겨울코트?
· 풀만 먹는 다이어트는 그만, ‘맛있는 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