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 조치된다.
특히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도 조정된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종전에는 3개월 이내 자격 정지가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년간 자격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과는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2개월 이내 자격 정지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키즈맘뉴스 BEST]
·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 자연분만 해야하는 이유
· ‘착한 일’ 하면 뮤지컬이 반값
· 폭염 특보기간 인기상품은 겨울코트?
· 풀만 먹는 다이어트는 그만, ‘맛있는 다이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