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해행위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금전에 대한 이체내역을 근거로 남겨두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즉 사해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의 문제이지 실질적인 금전거래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는지에 대한 통정허위표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의 채권청구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내역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B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A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려 할 테지요. 이에 A는 자신의 부동산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매매, 양도, 증여, 근저당설정,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법률행위(매매한 자, 양도받은 자, 근저당설정자, 전세권설정자 등)를 한 자가 이 사실을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됩니다.
즉 A의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규정하기에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는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했느냐가 안했느냐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존재여부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민법 제406조 제1항 규정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가 이것을 몰랐느냐(선의) 알았느냐(악의)를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추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해행위에 의한 소송에서는 악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방법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 06.7.4.선고 04다61280판결[사해행위취소등])
위 판례를 비춰보면 수익자는 스스로가 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부터 성립됐음을 증명한다면 수익자 및 전득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밑에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판단 방법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08.7.10. 선고 07다7462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사해행위 관련된 소송이 걸려있는 경매물건은 쉽게 접근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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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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