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고(사망)보험금의 지급절차 간소화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된 사고 보험금은 최대한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이다. 신청일부터 2013년 2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셋째, 보험료 납입 연기도 할 수 있다. 2013년 2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유예된 보험료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9월 28일(금)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한생명은 지난 14일(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 침수가구를 방문해 수해복구활동 및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등 수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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