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농협이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보험과 LIG손해보험(주)의 권리보험을 가입하여 매매시세의 60%이내(선순위 설정액 포함), 전세금의 70%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대상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전세까지 가능하다.
대상고객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부적격자가 아닌 자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계약기간 연장 시 기한연기가 가능하다.
보증보험료 및 권리보험료는 농협이 부담하게 되며,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징구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전세론’은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전세금으로 인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며, 농협은 금번 신상품 출시를 계기로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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