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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중고차 구입시 ‘여름철 침수 이력’ 확인

입력 2012-09-04 14:27:22 수정 20120904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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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박모(남·50)씨는 지난 달 대구에 있는 한 중고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000만원에 구입했다.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부를 통해 침수와 사고 흔적이 없다는 사실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러나 운행 중 엔진소음 발생이 잦아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았고 침수 이력을 알게됐다.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처 직원은 매입 시 본인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앞선 박모씨의 사례처럼 침수이력이 있는 중고차임에도 판매처가 미리 얘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에만 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767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2010년 169건, 2011년 33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할 시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이나 환급을 요구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능 및 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고 차량 구석구석에 녹슨 흔적이 있는 지 확인 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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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4:27:22 수정 20120904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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