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고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는 물론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제외된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택시기사가 제 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외 정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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