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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잡지, 청약철회 계약해지 어려워

입력 2012-09-06 14:16:17 수정 20120906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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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및 잡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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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6 14:16:17 수정 20120906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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