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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취소 기준 시험마다 제각각

입력 2012-09-13 13:36:08 수정 20120913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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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의 취소기준이 시험별로 제각각이고 취소수수료도 적지 않아 경제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응시 수요가 많은 외국어시험 8종을 대상으로 취소수수료 및 특별취소 규정 등 취소기준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수기간 이내 취소시 대부분의 시험은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TOEFL은 응시료의 50%, HSK는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응시 수요가 많은 외국어 시험 8종은 토익(TOEIC), 토익 말하기(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국제공인영어회화평가(OPIc)과 일어평가인 JPT과 JLPT, 중국어평가인 HSK 등이다.

또 대부분 외국어시험은 응시자의 군입대, 사고, 수술 및 직계가족의 사망, 결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OPIc과 JLPT는 특별사유에 의한 취소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TOEFL은 응시자 본인의 사고.수술 및 입원을 특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HSK는 응시료의 반액만 환불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응시 시험의 취소수수료 및 취소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시험 응시일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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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3:36:08 수정 20120913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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