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 시공되었던 ‘비데일체형양변기’ DB9000 모델 대신 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비데일체형양변기’ DB9200 모델이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 시 수지자이 2차 아파트 공급계약서(공급계약서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분양권 전매 받은 자에 한함),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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