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 KT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안내 전화 시 공식 발신번호(CID)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추천, 혜택 공지 등을 위한 KT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로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포함된다.
이 때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로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며,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된다.
한편 KT는 고객이 받은 전화나 문자와 관련해 고객센터로 불법 TM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관련된 캠페인 이력을 조회해 KT 공식 활동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 3사 공동으로 불법 TM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승규 KT 통합고객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KT 공식 안내 전화 및 문자 일원화로 고객이 불법 TM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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