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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터넷 구매 시 주의하세요

입력 2012-09-21 11:34:02 수정 20120921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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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때 명절 선물로 인기 많은 제품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주 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충하초, 마늘류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고 판매되는 소위 ‘건강식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나 광고(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혹,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한다.

제품 섭취 시에도 유의점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삼이나 홍삼제품은 당뇨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복용한다.

식약청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하여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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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11:34:02 수정 20120921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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