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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자’ 롯데 해명 들어보니… “단순한 행정 오류일 뿐”

입력 2012-10-10 17:13:13 수정 20121010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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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불법으로 담배판매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가맹점 4300여 곳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며, 이 중 891곳의 담배 소매인이 회사 법인으로 돼 있었다는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회사 대표가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9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명의의 문제다. 현행 담배판매법상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아야만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가맹점 영업을 점주에게 맡긴 법인은 담배소매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즉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담배판매권을 본사 명의로 받아냈다는 것.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편의점은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뉜다. 위탁 가맹점의 경우 담배소매인 신청서류에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도 같은 명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 소매인 지정도 본사로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탁가맹점 소매인 지정이 법인으로 돼 있어도 점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회사 대표가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담당자 처리기준 차이로 인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서가 발부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며 단순 행정 오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 등 전현직 대표자 실명이 거론된 것은 점포 오픈 시 대표이사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오류부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에서 50m 안에는 다른 담배 가게를 열 수 없도록 돼 있다. 담배 판매권이 편의점 매출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새 점포를 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롯데가 먼저 담배판매권을 획득해 경쟁사 점포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인 롯데그룹이 여타 자영업자들의 수입원까지 넘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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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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