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한국제품안전협회와 불법,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다. 불법제품조사, 연구, 교육, 출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양사간의 긴밀한 업무 협정이 가능해져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및 제품안전 관련 정보교류를 시행한다. 또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상품 유통을 미연에 방지, 올바른 온라인 쇼핑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판품, 불법 리콜 등 정책정보를 신속 제공하며, 품목별 협의회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해 제품 안전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최초로 맺은 이번 협약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픈 초기부터 표방한 신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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