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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열기속 서울선 다가구주택 인기

입력 2012-10-19 18:02:16 수정 20121019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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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9.10 대책 시행 이후 주거용 부동산 경매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각 용도와 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도 함께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이 9~10월 들어 법원에 나온 수도권 소재 부동산 경매물건 1만7435개(이달 18일 기준)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주거용 부동산 물건(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및 다가구-이하 다가구)의 낙찰가율은 9월 72.43%에서 10월 74.11%로 1.68%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낙찰가율 상승이 돋보인 것은 연립 및 빌라 등 다세대 물건이었다. 수도권 소재 다세대물건 낙찰가율은 9월 67.84%에서 10월 71.15%로 3.31%p 올라 주거용 부동산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아파트 물건 낙찰가율이 73.70%에서 75.18%로 1.48%p 올랐고, 다가구 물건도 72.17%에서 72.23%로 0.06%p 올랐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다세대 물건 낙찰가율 상승폭이 컸던 이유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 불패신화가 깨지는 모습을 지켜본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경제적 부담이 덜한 연립이나 빌라 등 다세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를 통한 차익실현이라는 ‘전통적 이상’을 버리고 ‘실리’를 취하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입찰자들의 발길 역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로 몰렸다. 다세대 물건 응찰자 수는 9월 3.64명에서 10월 4.68명으로 건당 1명 이상 늘어나 같은 기간 0.36명 늘어난 아파트(5.25에서 5.61)나 0.51명 줄어든 다가구(3.37에서 2.86)와는 대조를 이뤘다.

용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경매시장의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입찰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 소재 경매물건 응찰자 수는 9월 건당 4.1명에서 10월 건당 5.03명으로 0.93명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이 0.32명(3.83명에서 4.15명), 경기가 0.21명(3.59명에서 3.8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인천에서도 아파트보다 다세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물건 입찰자가 5.71명에서 6.35명으로 건당 0.64명 더 늘어나는 동안 다세대 물건 입찰자는 3.99명에서 5.8명으로 건당 1.81명 늘어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다가구 물건 입찰자는 2.73명에서 1.33명으로 건당 1.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기 지역 다세대 물건 입찰자는 9월 3.32명에서 10월 4.07명으로 건당 0.75명 늘어 같은 기간 건당 0.54명(5.17명에서 5.71명) 늘어난 아파트나 1.02명(3.91명에서 2.89명) 줄어든 다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다만 서울은 인천∙경기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나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물건 입찰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다가구 물건 입찰자는 9월 2.55명에서 10월 3.41명으로 0.86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입찰자는 건당 0.09명(5.15명에서 5.06명) 줄었고 다세대 입찰자도 건당 0.3명(3.55명에서 3.8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서울의 경우 입찰자가 2~30명씩 몰리는데도 낙찰가율이 6~70%에 불과한 사례가 나오는 등 아파트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잔존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기피하고,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취득세 감면을 호재삼아 수도권 주택경매 인기가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용도나 지역에 따라 선호되는 주택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매정보를 수시로 보면서 입찰 트렌드와 낙찰가 동향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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