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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관의 실전경매]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종기 도과사건

입력 2012-10-24 15:47:15 수정 20121024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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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권리분석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더라도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도 갖추었고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과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사건은 배당요구 종기일 다음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 김임차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보증금 1억1천만원에 확정일자도 갖춘 상태이고 해당 물건은 한번 낙찰이 된 후 재경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08.09.05일 김개똥이 302,170,000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위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07.08.13일이고 임차인 김임차의 배당요구일자는 07.08.14 이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단순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만 확인을 하고 이를 간과하여 낙찰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다가도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철회를 했다면 이 역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사모사이트로 바로가기]

<정리>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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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4 15:47:15 수정 20121024154829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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