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과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는 매각물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사건은 배당요구 종기일 다음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 김임차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보증금 1억1천만원에 확정일자도 갖춘 상태이고 해당 물건은 한번 낙찰이 된 후 재경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08.09.05일 김개똥이 302,170,000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위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07.08.13일이고 임차인 김임차의 배당요구일자는 07.08.14 이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단순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만 확인을 하고 이를 간과하여 낙찰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다가도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철회를 했다면 이 역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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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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