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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자식’ 눈치 챈 남편 재산 가로채려다...

입력 2012-12-03 13:02:13 수정 20121203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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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일 삼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이혼 위기에 처한 30대 여성이 남편 몰래 문서를 위조해 재산마저 가로채려다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부산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7월 남편 B씨 (42)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2010년 6월 남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은 불륜사실이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였다는 것.

A씨는 2000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불륜을 저질렀고 심징 2004년에는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위장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다른 남자 2~3명과 불륜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륜을 이어온데다 남편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고 거액을 편취하려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팀 kmomnews@hankyung.com
입력 2012-12-03 13:02:13 수정 20121203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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