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9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중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3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 부산,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기념일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