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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태희 열애 후폭풍? "軍 징계위 회부"

입력 2013-01-03 11:40:44 수정 20130103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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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 주에 정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비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한 매체는 비와 톱스타 김태희와의 열애설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측은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열애를 인정했다.

한편 열애설 보도된 후 비가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빈번히 외박 혹은 외출을 해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데이트 중 군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해 구설수에 올랐다.


키즈맘 뉴스팀 kmomnews@hankyung.com
입력 2013-01-03 11:40:44 수정 20130103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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