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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흔들기만 하면 'SOS' 요청…서울시, 앱 개발

입력 2013-01-11 11:06:38 수정 20130112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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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납치, 각종 폭력 등 위험에 닥쳤을 경우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업그레이드한 이번 앱의 주요 기능은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 및 친구에게 SMS 자동 발송 △경찰청에 자동신고 접수 등이다.

시는 감도센서를 조절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다. 반면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또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바로 신고·처리를 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주변에 있는 순찰차량을 즉시 출동 시키고, 필요한 경우엔 확인 전화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앱은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등 20여 가지의 소리도 제공한다.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자가 선택한 구조요청 소리가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다.

앱은 위기에 처한 사용자의 정보와 위치를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 휴대폰으로 SMS 자동 발송하는 기능도 있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각 기능들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야만 실행되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위치 파악이 필요한 기능들은 GPS기능을 켜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안전지키미 앱에 △내주변 제설시설 위치 안내 및 SNS 속보 등 제설대책 △가스안전수칙 △월별 건강이슈 및 감염병 정보 기능도 추가했다.

'서울안전지키미'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는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1월 말 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앱 아이콘을 한 번 클릭 후 흔들어야 한다.

한경닷컴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3-01-11 11:06:38 수정 20130112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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