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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학비·양육수당 신청,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3-01-28 11:18:28 수정 20130128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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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다음달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13년 3월부터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또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된다.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3-01-28 11:18:28 수정 20130128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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