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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 2013년 절세전략

입력 2013-02-12 10:43:18 수정 20130212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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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한정 되어 있고 지출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수입을 늘리는 것 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많다. 외식 두 번 할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도 있고, 사고 싶은 옷이 있다면 눈 꼭 감고 안 사면 된다.

이것은 이번 달의 지출을 줄일 뿐이지 꾸준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꾸준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지출의 여러 항목 중 우리가 잊고 있는 항목이 세금이다.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세금을 민감하게 따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세금이라 함은 반드시 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야 한다.

2013년 기준 세법이 개정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 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되었다’라는 기사를 한번쯤은 읽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 하게 되면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은행 1년 정기예금에만 7억이 있는 사람은 (정기예금 금리 연3%가정) 금융소득만 2천1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추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위의 상황처럼 버리는(?)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은행, 보험, 증권사 창구에 가보면 절세상품으로 여러 상품들을 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세금이 줄어든다니 무작정 가입하고 보는 고객들이 상당 수 있다. 상품을 가입하기 전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품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꺼번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던가, 세금을 금융종합소득세에 편입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낼 수 있는 분리과세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비과세 상품은 말 그대로 세금이 없는 상품이다. 증권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국민주택2종 채권 중 표면금리가 0%인 채권이 있다. 이 채권에 1억을 투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입시점 필요자금은 약 9,400만원 정도이고 4~5년 후에 1억으로 돌려받는다. 여기서 생기는 약 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세금 없이 받아가는 수익이고 은행환산으로 가정하면 연2%정도 이다.

분리과세 상품을 살펴보자. 분리과세란 특정한 금융상품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세금을 매긴 후 그것으로 세금납부 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를 하는 상품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만기 10년 이상 되는 채권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올해 발행되는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2013년 전에 발행된 10년 이상 만기되는 채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다.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줄여가며 돈을 모은다는 것은 옛말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세금을 줄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규빈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채권팀 과장 gyubin.lee@meritz.co.kr

* '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는 매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입력 2013-02-12 10:43:18 수정 20130212104402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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