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유선(44)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담당판사가 윤유선의 남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문 중인 이성호 판사는 윤유선과 2001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윤유선은 2010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100일만에 현직 판사와 결혼했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 등의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키즈맘 뉴스팀 kmom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