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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 재형저축 꼼꼼하게 따져보기

입력 2013-03-12 09:18:22 수정 20130312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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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형저축’이 아닐까 한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재형저축’관련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재형저축’의 의미를 살펴보면 ‘근로자 및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저축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혜택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최소 7년(최대10년)의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18년 전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폐지되었던 재형저축 상품과 같은 것이다. 그 당시의 이율을 보면 연 10% 기본금리에 정부나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연 14~16%의 수익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꿈 같은 금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은행 금리를 보면 3~4% 수준인데 여기에 세금 15.4%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리는 2.5%~3.5%이고 여기에 물가상승율 평균 2%를 감안하면 은행에 예치해둔 돈은 이자가 붙는게 아니라 그냥 내 돈 원금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재형저축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금리, 기간, 가입한도 등)

첫 번째, 위의 가입조건(연소 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 이하 개인사업자)의 개인이라면 은행예금에 넣어두는 것 보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금리 면에 있어서 좋다.

재형저축의 경우 각 증권사나 은행마다 금리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4~4.5%정도 수준이다. 여기에 세금을(이자 및 배당소득세 14% 비과세, 단 농어촌 특별세 1.4%는 과세) 적게 납입 하게 되니 체감하는 금리는 더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7년이다. 또한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재형저축 상품은 가입한도가 있다. 1년에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한도)인데, 재형저축 판매되는 모든 금융권 통틀어 1,200만원 이다.

기타사항으로는 “한 가구당” 1계좌가 아닌 1인1계좌(즉 부부 각자 가입가능) 라는 점과, 가입 당시의 소득 기준이므로 소득이 가입기준 대상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겠다.

재형저축 상품은 증권사와 은행에서 각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 최초 3년까지만 고정금리이고 4년 차 부터는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원금보장 되는 은행상품과,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증권사의 상품의 차이도 있다.

어느 한 상품이 더 좋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가입자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굳이 필자의 견해를 묻는다면 가입한도 내(분기당 300만원)에서 증권사와 은행의 상품을 분산해서 가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최소 7년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언제 쓸지 목적이 불분명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은 무모하다. 중도에 해지 하게 되면 가입기간 동안의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기가 긴 만큼, 자녀의 학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재형저축 상품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규빈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채권팀 과장 gyubin.lee@meritz.co.kr

* '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는 매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입력 2013-03-12 09:18:22 수정 20130312091905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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