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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확인 없이 먹었다가…"아! 배야"

입력 2013-03-14 13:51:05 수정 201303141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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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즉석 식품들이 시중에 판매돼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했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타 편의점에서 즉석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치킨, 튀김 등 '즉석조리식품'들이 이에 해당된다"며 "도시락, 삼각 김밥 등의 푸드류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바코드에 인식되어 있어 날짜가 지나면 판매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3-03-14 13:51:05 수정 20130314144849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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