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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환불조치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입력 2013-04-26 18:05:59 수정 2013-04-26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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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전 제품을 강제 회수·폐기하라고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한 이후 약사감시 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국얀센은 약사회를 통해 이를 즉각 시행했다.


한국얀센은 26일 약사회 [긴급] 전언통신문을 통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00㎖) 반품 관련 환불방침 최종안내문을 공지했다.

한국얀센이 약사회에 요청한 환불기준은 '구입처 및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라는 것.

환불기준은 약국판매가이며 약국에 대한 보상기준은 회수된 제품 개당 5,500원이며 편의점에서 구입한 안전상비약일 경우 6,500원이다.

조제용 또한 환불받을 수 있다.

인터넷 육아카페 등에는 실제 환불을 받았다는 엄마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구로에서 약국을 하는 이 모 씨는 "약사회에서 타이레놀현탁액을 가져오면 공병이라도 다 환불해 주는 걸로 공문이 왔다"면서 "아직 환불을 받아간 사례는 없지만 편의점에서 산것도 약국으로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게 돼있다"고 밝혔다.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주입토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172개 로트, 약 167만병)이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3-04-26 18:05:59 수정 2013-04-26 18:05:5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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