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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에프'서 유리조각 발견…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입력 2013-06-12 17:24:35 수정 2013-06-17 0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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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조각이 발견 된 '복분자 에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복분자 에프는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영동군 소재 (주)명성제약식품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유통기한 2014년 11월 27일, 총 3만3250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3-06-12 17:24:35 수정 2013-06-17 09:37:34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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