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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조각이 발견 된 '복분자 에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복분자 에프는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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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