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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소비자 불만 급증…소음 최다 위닉스-LG전자 順

입력 2013-07-19 14:04:12 수정 2013-07-19 1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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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제습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19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제습기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사례는 4~6월까지 총 189건으로 4월 5건, 5월 21건, 6월 163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관련 문제 17건, 수리서비스(AS) 관련 상담 12건 등이었다.

제습기의 품질문제는 소음, 발열 및 더운 바람으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제습기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반품 상담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열 및 더운 바람에 대한 상담은 14건, 소음과 발열(더운 바람) 두 가지 모두 문제제기한 경우는 7건이었다. 이외에 품질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누수의 문제, 이동식 바퀴 문제, 미비한 제습 효과 등이었다.

제습기의 소음 관련 상담은 품질문제 뿐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상담 까지 포함하면 총 57건으로 제습기 관련 상담 중 30.2%에 달하고 있다. 이들 상담 내용은 소음으로 인한 제습기의 품질문제와 광고에서 ‘조용한’, ‘저소음’ 혹은 소음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하고 싶다는 상담 등이 대부분이었다. 소음 관련 사례에서 많이 나타난 국내 제습기 생산업체는 위닉스(17건), LG전자(7건) 순이었다.

< 제습기 소음 관련 주요 상담 내용(총 57건) >

소음만으로 인한 반품 ․ 환불 요청 : 46건
소음과 발열로 인한 반품 ․ 환불 요청 : 7건
소음 관련 허위 ․ 과장 광고 상담 : 4건

가전제품의 소음 문제는 근거리에서 느끼는 소음으로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고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제습기 또한 컴프레서를 이용하는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습기의 품질 문제 중 21건으로 많았던 발열 및 더운 바람에 대한 표시나 광고 등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제습기의 발열 및 더운 바람의 유무는 제습기를 선택하는데 있어 주요 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소음 정보보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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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소음 관련 상담 사례 1.
TV 홈쇼핑에서 제습기를 구입할 때 소음 여부까지 확인하여 소음이 없다고 하여 구매함. 제습기를 작동해 보니 소음이 심해 반품 요청하였음. 제조사에서는 방문하여 다른 기기보다 소음이 심하면 반품 가능하다고 함. 하지만 판매사에서 구매 전 소음이 없다고 하여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반품 ․ 환불 요청 원함.

제습기 소음 관련 상담 사례 2.
구매한 제습기의 제품 매뉴얼에서는 시작할 때 일시적(1초) 소음이 있고 안정화되면 소음이 없어진다고 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나고 소리가 커 AS를 요청함. 소음 측정시 1m 떨어진 곳에서는 34~35dB였고 가까이 측정했을 때는 41dB까지 나옴. 고객상담센터에서는 37dB~38dB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 제품은 불량으로 판단되므로 환불 요청함.

제습기 발열 및 더운 바람 발생 관련 상담 사례 1.
제습기를 돌려보니 열이 너무 많이 나 온도가 2도 상승함. AS 기사는 제품 자체가 열을 방출하여 공기를 건조시키는 방식이라고 함. 하지만 제품 설명에는 열방출식이라는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 열 방출식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 상품의 중요한 특성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반품 요청함.

제습기 발열 및 더운 바람 발생 관련 상담 사례 2.
TV 홈쇼핑 판매시 제습기에서 여러 가지 색상 테이프들이 흔들리며 시원한 바람이 날리는 듯하여 제습기를 구매. 그러나 작동시켜보니 더운 바람이 나와 더운 바람이 나와 반품을 요청하니 박스 개봉 시 반품 불가라며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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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013년부터 가전제품 중 냉장고나 청소기 등의 소음 등급에 따라 ‘저소음 등급 표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밝혔다. 제습기 제조사 역시 소음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제습기 표시 광고에 있어 막연히 ‘조용한’, ‘저소음’이란 표현만이 아니라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습기 제조사 및 판매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습기 선택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3-07-19 14:04:12 수정 2013-07-19 14:42:12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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