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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96% '사진발'…"춥고 좁고" 저소득층, 울며 겨자 먹기

입력 2013-10-29 17:51:10 수정 2013-10-29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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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기자] 현재 고시원은 '공부방'이라는 목적과는 다소 먼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다. 수천을 넘어서는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취업 준비생, 기러기 아빠들 까지 도시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 시설'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보증금 없이 다달이 일정한 월세를 내며 생활한다. 고시원은 이용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 인터넷 등 개인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르다.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었던 것.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에 소재한 고시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고시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29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시원 선택정보를 사전에 탐색한 소비자(264명)가 가장 많이 이용한 수단은 온라인 광고포털(34.8%)었다. 그러나 ‘광고와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68.6%에 달했다.

이들 중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고, '냉난방 시설의 가동정보‘는 80.0%, ’방 면적‘은 76.2%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광고상의 고시원 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게재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고시원 광고포털 16개 사이트의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각 방별 면적 및 이용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무했다. ‘이용료 환불’ 관련 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2개와 1개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시원의 85.0%가 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90.9%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퇴실규정’, ‘이용자수칙’ 등 소비자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포함하면서도,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 ‘이용료’, ‘계약대상 방의 면적’ 등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력 2013-10-29 17:51:10 수정 2013-10-29 18:00:1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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