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김혜정)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내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 이해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 남자친구·남편이 회사·거래처 사람들과 룸살롱에 갔다면, 이해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57.1%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출입 시 어디까지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9.9%가 ‘자리에만 참석’이라고 답했으며, 27.1%는 ‘참석 자체만으로 용납할 수 없다’, 13.1%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가벼운 블루스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순으로 응답했으며, 그 이상의 스킨십을 허용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남자친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57.1%에게 그 이유를 묻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업무의 연장선이니까’라는 대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들의 세계, 다른 남자들도 다 하니까’ ‘마음은 안 갔을 것이라 믿으니까’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남자친구·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42.9%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유불문, 출입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내가 부족해? 무시 당하는 느낌’ ‘다른 여자와의 스킨십 때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스킨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본능을 믿을 수가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인 35살 L씨는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경우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곳은 남자들의 주장처럼 롯데월드 같은 건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길 듀오 대표 연애코치는 “유혹의 달 12월을 맞아 유흥업소를 가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며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남자들의 경우 하루 술값으로 쓰는 수 십 만원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을 위해 쓴다면 더욱더 행복한 연말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유부남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여가를 넘어 유흥업소 종업원과 소위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행위에 죄가 2개가 되는 경합법이기에 성매매 처벌법은 물론 간통죄에도 해당이 된다”며 “연말 술자리는 즐거운 여가로만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