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자동계산 이용시 주의사항

입력 2014-01-15 13:35:24 수정 2014-01-15 14:06:2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연말정산 자동계산, 환급금 미리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된 것.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그만큼 혜택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또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한결 쉬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병원,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각종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총 12가지이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예상금액 등을 미리 알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연말 공제시 주의사항



1. 부양 가족 공제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은 '부양 가족 공제'다. 지난해에도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2. 자녀 또는 부모 이중·삼중 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이런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우선순위가 된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연말)까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는 불가하다. 또한 천도재, 49재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 공제도 안 된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1-15 13:35:24 수정 2014-01-15 14:06:28

#키즈맘 , #건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