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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제대로 알고 챙기자

입력 2014-01-16 15:01:23 수정 2014-01-16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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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해 주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총 12가지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를 더해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계산 방법,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 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단,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추가 이용 시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2.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상을 사용해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을 활용해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즉, 소등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사용액 외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록(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1-16 15:01:23 수정 2014-01-16 15:01:23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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