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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만난 친척' 뭐라고 불러야 할까? 미리 익혀두는 가족호칭

입력 2014-01-30 12:06:14 수정 2014-01-30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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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친척집 방문을 앞두고 아이에게 누구를 만나거든 예의바르게 인사를 잘 하라고 일러둔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어떻게 불러야 할 지 물으면 난감하다. 어른들에게도 가족 호칭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인 51%가 친척 호칭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촌수 계산에 따라 친척을 부르는 호칭을 미리 익혀두면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 촌수 계산하는 방법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일촌으로 간주해 계산하면 된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일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간의 일촌을 합하면 이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버지의 형제들을 부를 때는 나와 아버지간 일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간 일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간 일촌을 더해 삼촌이라고 부는 것이다.

촌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짝수는 나와 같은 항렬이고, 홀수는 나의 위의 항렬이거나 아래 항렬이다.

◆ 친가와 외가 호칭

친가

친가 쪽의 경우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백부), 큰아버지의 아내는 큰어머니(백모)가 된다. 아버지의 동생은 작은아버지(숙부), 작은아버지의 아내는 작은어머니(숙모)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 그의 남편은 고모부다.

아버지의 사촌형제와 사촌누이를 부르는 호칭은 종숙(당숙)과 종고모(당고모)다. 종숙의 아내는 종숙모(당숙모), 종고모의 남편은 당고모부가 된다. 아버지의 육촌 형제는 재종숙(재당숙)이다.

외가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숙(외삼촌), 외숙의 아내는 외숙모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 그 남편은 이모부다. 외숙의 자녀는 외종형제, 이모의 자녀들은 이종형제다.

<<남편들이 알아야 할 처가 호칭>>

남편의 경우 아내를 친가에서는 '그 사람', '~어미'로 칭하고 처가에서는 '집사람', '안사람','~어미'로 부르는 것이 맞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마, 처, 집사람, 아내'라고 칭하면 된다.

아내의 할아버지 -> 처조부, 할아버님
아내의 할머니 -> 처조모, 할머님
아내의 아버지 -> 아버님, 장인어른
아내의 어머님 -> 어머님, 장모님
아내의 오빠 -> 형님, 처남
아내 오빠의 아내 -> 아주머니
아내의 언니 -> 처형
아내 언니의 남편 -> 형님
아내의 남동생 -> 처남
아내 남동생의 아내 -> 처남댁
아내의 여동생 -> 처제
아내 여동생의 남편 -> 동서
아내 형제의 자녀 -> 외조카
아내의 고모 -> 고모님
아내의 큰아버지 -> 처백부
아내의 이모 -> 이모님
아내의 작은 아버지 -> 처숙부

<< 아내들이 알아야 할 시가 호칭>>

시집 식구들 앞에서는 남편을 '그이' 또는 '저이',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며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비', '아범'이라고 칭해야 한다.

남편의 할아버지 -> 시외조부, 시할아버님
남편의 할머니 -> 시외조모, 시할머님
남편의 아버지 -> 아버님
남편의 어머님 -> 어머님
남편의 형 -> 아주버님
남편 형의 아내 -> 형님
남편의 누나 -> 형님
남편의 누나 남편 -> 서방님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남편 남동생의 아내 -> 동서
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남편 여동생의 남편 -> 서방님
남편의 고모 -> 고모님
남편의 큰아버지 -> 큰아버님
남편의 이모 -> 이모님
남편의 작은 아버지 -> 작은아버님

한편, 지나치게 어렵고 성 차별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된 친척 호칭을 시대를 반영해 새로 쉽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1-30 12:06:14 수정 2014-01-30 12:06:14

#키즈맘 ,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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